尹 체포 시도에 엄호 나선 與…수사권·영장 적법성 놓고 다툼

2 days ag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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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을 방문해 영장의 무효성을 주장했다.

여당 위원들은 영장판사가 법률에 대한 판단을 임의로 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법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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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치
5시간 30분 만에 철수…與 “사법의 정치화”
대법원 방문해 항의…“수사권 있는지 논란”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한 영장 규탄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한 영장 규탄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항의차 대법원을 방문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법률에 대한 판단을 임의로 했으므로 영장은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을 방문,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는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함께했다.

유 의원은 “영장판사는 체포 및 압수수색의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영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많다”며 “이런 부분의 논란 속에서 그와 같은 입법을 하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영장판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이 짚은 부분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체포·수색영장에 포함한 것이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부 법률에 대해 ‘적용 배제’를 해버린 건 삼권분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이를 문제 삼으며 발부된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 중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 법리적 흠결이 있는지에 관한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매경닷컴에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5시간 30분 넘게 대치한 끝에 영장 집행 중지를 결정, 현장에서 철수했다.

영장의 적법성 외에 공수처가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관련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혐의 역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직권남용과 관련된 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를 수사·기소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공수처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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