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40분 발언…4시간 넘어가는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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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18 17:59 수정2025.01.18 17:59

 서부지법 들어서는 호송차량/사진=연합뉴스

서부지법 들어서는 호송차량/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선언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5시 40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재개했다. 차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오후 3시 25분께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 접견 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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