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불청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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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8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8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자 이 본부장에 대해선 아예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9일 공지를 통해 “특수단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 본부장 석방에 대해 “앞서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이유는 자진 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공조본은 “특수단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수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체포했다. 이후 김 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해 석방됐다. 경찰은 김 차장, 이 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도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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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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