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보낸 명절선물 상했다면 해결방법 알려 주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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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특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특히 항공권의 취소 위약금 분쟁이 두드러졌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처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보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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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명절 전후로 구매와 이용이 증가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해 보니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 등으로 집계됐다.

항공권의 경우 취소 위약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항공권을 구매한 뒤 곧 취소했는데도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과 관련된 피해도 많았다.

택배는 명절 선물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배송 지연과 오배송, 신선식품 부패 이후 배상 거부 등도 문제가 됐다.

이에 명절 연휴 이전과 이후를 이용해 택배를 보내거나 택배 배송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내로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 번호를 알려 주는 것도 방법이다.

건강식품은 다양한 판매 권유 과정에서 무료체험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와 변경 규정을 확인하고,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항공편의 정확한 출발 시간을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위탁수하물이 사라지거나 망가졌다면 공항에 설치된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강조했다.

택배는 물품 구매 영수증과 택배를 부치기 전 물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건강식품은 제품 수령 날짜를 기준으로 통신판매는 7일, 방문 및 전화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비자24 또는 홈페이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요청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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