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난입해 시설과 기물을 파손한 서울서부지법이 난동 사태 하루 만에 정상 업무에 들어간다.
서부지법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0일)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예정됐던 재판도 그대로 열린다.
법원은 다만 20일 차량을 통한 서부지법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난입해 시설과 기물을 파손한 서울서부지법이 난동 사태 하루 만에 정상 업무에 들어간다.
서부지법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0일)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예정됐던 재판도 그대로 열린다.
법원은 다만 20일 차량을 통한 서부지법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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