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는 5번째 전직 대통령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 받아”…헌재 증언했던 조성현 증인 출석
법원 “청사 방호-민원인 안전 고려”…尹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 허용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여부, 증거 능력 등 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검찰이 적용한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5·17 비상계엄 사건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검찰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기록들 외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며 “증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석의 尹’ 모습은 공개 안 될 듯 검찰 측이 증인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법정에 출석한다. 조 단장은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차례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스스로 변론했다.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자리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및 영상으로 공개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들은 사전 협의가 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있다. 지귀연 부장판사 등 해당 재판부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촬영까지 불허하자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후 지정된 공판기일은 이달 21, 28일과 5월 1일이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에 대해선 “당분간은 윤 (전) 대통령 사건만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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