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언급한 '中 간첩 적발' 뭐길래…휴대폰에 군사 정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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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2.12 19:04 수정2024.12.12 19:0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이야말로 '국헌(國憲) 문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운을 떼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예시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면서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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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중국 측은 "놀랍고 불쾌하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논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측의 발언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지만,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시키고, 소위 중국 간첩을 과장하며, 정상적인 경제무역협력을 비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한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정부는 일관되게 해외에 있는 중국 공민에게 현지 법률을 준수할것을 요구해왔으며,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개별사건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다시 한 번 한국 측이 중국 공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건처리 상황을 제때 중국에 통보하여 관련 중국 공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할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경찰·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핵추진 항모 루즈벨트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14일 제주 남방 공해상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 24-2차 프리덤 에지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없음) 사진=뉴스1 [국방홍보원 제공]

14일 제주 남방 공해상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 24-2차 프리덤 에지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없음) 사진=뉴스1 [국방홍보원 제공]

이들 중국 유학생들은 지난 6월 25일 드론을 띄워 루스벨트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이 중국 기관의 지시를 받은 계획 범죄라는 점이 밝혀지면 입건 당시 적용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 이적 혐의로 추가 입건이 가능하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이적 혐의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데는 입건된 3명 중 한 명이 공산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작용했다고 한다. 드론을 조종한 유학생이 2021년 5월 중국 C대학에서 '우수 공산당원'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와 중국 공산당 소식지가 대거 확인됐다. 정보당국은 적발된 유학생들이 장기간 한국 군사기지와 주요 장비, 미 항공모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본국에 보고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한·미의 군사시설 사진 수백장이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2022년 9월 부산 해작사 영내 관찰이 용이한 야산을 사전 답사했고, 2023년 2~3월 입항한 미 핵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함·항모 니미츠함 등도 촬영했다고 보고 있다.

군에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을 위한 행위로 처벌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에 간첩죄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내려질 수있는 반면 일반 이적죄는 3년 이상부터 무기까지의 징역이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적국'으로 한정했던 형법 제98조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추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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