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연말까지 계속…3차 공판은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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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차회 공판 날짜를 한 달에 3∼4차례꼴로 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총 28회의 기일 날짜가 확정됐다. 오는 12월에도 4, 15, 22일 세 차례 기일을 잡아뒀다. 재판부는 그간 밝힌 바와 같이 "2주에 3회 정도는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날짜 외에도 10회 기일 정도를 재판 일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기일 지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건 관련 관계인이 대부분 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차 공판은 5월 12일에 열리며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뒤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한 양측 의견도 들었다. 지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절차적 쟁점을 문제 삼은 바 있는데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다양한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공소사실 불특정이라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들 주장처럼 특정이 안 됐다면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직접 90여분, 100쪽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검증 신청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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