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도 법관기피, 결국 대법으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했다는 이유로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시 불복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으로 교체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두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시 불복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장관의 기피 신청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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