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주무시기 전 계엄 알려드리려 10시에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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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서 주장 “나쁜 맘 먹었으면 12시쯤 했어도 돼 5·18 신군부는 대국민 담화도 없었다” 국민 향한 ‘경고성 계엄’ 주장 되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알려드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밤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1심 공판에서 한 차례 주장했던 내용을 5개월 만에 반복했다.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혼란스러운 국회 앞. 동아일보 DB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10시 선포로)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화를 12시(자정)쯤 했어도 됐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1980년 계엄 선포 전례를 들었다. 그는 “(나의)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2024년 12월 4일 국회 본청에 진입해있는 계엄군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계엄군들은 멈칫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보다 더 일찍 선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더 일찍 (선포)하면 국민들의 퇴근시간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해서 (10시로 잡은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재판부에 “계엄선포와 관련한 여러 제반 절차,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그게 아니었다면) 굳이 담화할 것까지 있었겠나, 옛날처럼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다가 떡하니 계엄을 공고해도 되는 것 아니었겠나”라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혼란스러운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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