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수사·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넉달 만에 재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쥔 남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거치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억 원대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다만 같은 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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