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해”
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 각각 선고
12·3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 김 전 장관에겐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이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 등), 김 전 사령관이 2024년 6∼7월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드론작전부의 전투실험 사실을 보고한 혐의(군기누설)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라며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합참에서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논의하면서 작전에 대해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날개를 달아준 유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적이란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북한의 공격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게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사법부의 폭거를 용납할 수 없다”며 선고 당일에 항소했다.
이날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행위가 ‘비상계엄 준비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하면서 ‘계엄 준비시점’에 대한 내란 사건 2심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내란 사건 2심이 이날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재판부 판단을 인정해 계엄 준비 시점을 앞당기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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