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40분께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 윤석열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한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넸다"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차단해 무력화시킨 후 이를 대체할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헌법상 국민주권 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