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반(反)독점 소송에서 최종 변론을 마친 뒤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글은 최종 변론 종결 이튿날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사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며 "우린 법원의 원래 결정이 잘못됐다고 여전히 강력히 믿고 있고, 앞으로 있을 항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DOJ)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불법 독점'으로 규정했다.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 시장 경쟁이 다시 살아나도록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의 검색 시장 불법 독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구글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구글은 최종 변론 과정에서 크롬을 매각할 경우 전 세계 수십억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을 방치하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색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AI 분야에서도 구글의 독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구글은 X를 통해 "AI 시장은 이미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정부의 개입 없이도 수많은 경쟁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쟁업체 '빙'을 언급하면서 "법무부의 구제 조치가 자금력이 충분한 경쟁업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많이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거의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구글이 보유한 사용자 데이터를 경쟁업체에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이 제안은 구글 사용자 데이터를 누가 받을지 결정할 권리를 정부에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구글 측은 지난 4월 항소심 첫 재판 직후 크롬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혁신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당시 블로그에서 "우리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과학 기술 혁신을 이루는 미국 기업들의 최전선에 있다"며 "우리는 재판에서 법무부의 전례 없는 제안이 미국 소비자, 경제,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구글은 법원 판단이 나오면 판결 집행 정지를 요청한 뒤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