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조한 외삼촌 신고 안했다가 자격 정지된 교사, 재심서 5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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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외삼촌 등의 북한 활동에 동조 행위를 보고도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등학교 교사가 53년 만에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했다.2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고(故) 성기호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달 9일 “검찰에서 작성된 성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 씨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자백했다”고 봤기 때문이다.재판부는 특히 성 씨가 5일간 불법 구금됐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안사령부는 1972년 3월 22일 성 씨의 범죄사실을 인지해 임의동행했다고 보고했지만, 구속영장은 5일 뒤인 3월 27일에야 일괄 집행됐다. 재판부는 성 씨가 3월 17일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직에서 직위해제된 점을 근거로 “3월 22일 이전부터 이미 불법 체포돼 구금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부산대 사학과에 재학하던 성 씨는 1968년 외삼촌의 친구로부터, 1970년에는 외삼촌으로부터 북한의 위장통일 선전을 듣고도 이를 수사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972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1973년 4월 확정됐다. 성 씨는 1994년 사망했고, 자녀가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번 재판이 열렸다.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찬양·고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외삼촌 등이 ‘남북한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 방안’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원심에서 성 씨와 공동 피고인들이 해당 선전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 관련 증거가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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