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김영훈 전 변협회장은 이날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다.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그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추진된 탄핵안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됐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겨냥해서도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법관 탄핵, 청문회, 특검 추진 등에 나섰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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