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0%↓·주거비 30%↑·최저주거 미달
‘복합위기 1인가구’ 정의…법률상 규정 신설
국가·지자체에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의무 부여
野 김미애 대표발의…김기현·나경원도 참여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1인가구를 국가 정책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은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복합적인 주거 취약성에 대한 별도 정의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복합위기 1인가구’의 경우 주거 취약성이 심각하지만, 연령·가구 형성 배경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은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30% 초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를 ‘복합위기 1인가구’로 정의하고, 이를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과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토록록 했다. 아울러 현행 주거실태조사 대상에도 복합위기 1인가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실태 파악과 정책 연계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 당내 유력 중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취약성이 중첩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복합위기 1인가구의 특성과 주거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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