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의결권 제외에
오너 지분많은 중소기업
투표 힘들어 '역차별' 논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가 중소 상장사를 중심으로 150곳을 넘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상장사 이사의 '셀프 보수' 의결 관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기업 오너의 부당한 전횡을 막기 위한 판결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너 지분율이 높은 중소 상장사들에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12월 결산 상장사 2026년 정기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관련 안건을 상정한 상장사 2447개 중 152개(6.2%)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재판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 상법 조항 해석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최대주주가 이사회 일원인 기업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에 달하는 찬성표를 직접 끌어내야만 이사 보수한도를 확정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이사인 최대주주 본인의 지분율이 높고 소액주주 주총 참석률이 저조한 일부 중소기업은 투표 성사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협에 따르면 올해 이사 보수한도 안건이 부결된 회사 중 자산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곳이 79곳으로 가장 많았고,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인 곳이 73곳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상정된 이사 보수한도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대기업은 모두 이사 보수한도 의결에 문제가 없었지만,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의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이다.
지난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개정상법이 시행된 데 따른 기업들의 대처도 눈에 띄었다. 올해 주총에서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보유 및 처분 계획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킨 회사는 총 266개로 나타났다. 전체 12월 결산 상장사 2478개 중 10.7%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임직원 스톡옵션 지급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밝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다른 용도로 처분하겠다며 승인을 받은 셈이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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