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얀마 근거 피싱·불법도박 범죄 5명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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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국 광둥성 선전(深圳)시 중급인민법원은 미얀마 북동부를 근거지로 해서 대규모 전기통신 사기(피싱)·살인·불법도박 등을 저질러온 범죄조직 ‘백가(白家)’ 간부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동망과 경제통, 중앙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2015년 이래 미얀마 샨주 코칸 지역을 중심으로 피싱사기·도박·매춘·유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백가’ 간부 바이쒀청(白所成), 바이잉창(白應蒼), 양리창(楊立強), 후샤오장(胡小姜), 천광이(陳廣益)에 극형을 언도했다.

또한 중급인민법원은 이푸서우(李福壽), 이즈더(李志德)에는 2년 집행유예 사형, 다른 5명은 무기징역, 또 다른 9명엔 징역 20년에서 3년 사이 유기징역의 중형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는 벌금, 재산몰수, 추방 등의 부가형도 함께 선고됐다.

소장에 따르면 백가 일당은 백씨 일가가 주도한 조직으로 그간 각종 불법행위로 290억 위안(5조8525억원) 이상의 범죄이익을 챙겼으며 메탐페타민 11t을 밀조하고 중국인 6명을 살해했다고 한다.

백가 조직은 중국 내 피해자들을 속여 출국시키고서 미얀마에서 피싱 사기와 불법도박 등 범죄 행위를 강요했다.

이들은 3만여 건의 사기 사건과 100억 위안대 불법 자금에 연루됐으며 도박 관련 자금은 180억 위안을 넘었다.

백가는 자체 무장대원을 약 2000명 두었으며 미얀마 군·정계 인맥을 동원해 ‘보호막’을 구축했다.현지 탈출자들의 증언으로는 백가 조직은 유인하거나 납치한 피해자에 대해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거나 ‘철창방’이나 ‘암실’에 감금하고 물과 음식을 끊은 채 협박을 했다.

일부는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손톱이 뽑히는 등 극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조직은 또한 인신매매를 벌였으며 여성 피해자에게는 매춘을 강요했다.

재판부는 백가 일족이 미얀마 코칸 지역 내 영향력과 무장세력을 바탕으로 범죄단지를 직접 건설하거나 공동 개발, 사기·도박·납치·폭력·마약 제조 등 12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바이쒀청과 바이잉창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은 사회질서를 심각히 해치고 다수의 중국인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범죄의 성격과 피해 규모, 사회적 위해성이 극히 중대하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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