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드론 수출통제 조정 … 민간용은 허가 간소화

1 hour ago 1
국제 > 글로벌 산업

中, 드론 수출통제 조정 … 민간용은 허가 간소화

입력 : 2026.10.19 20:09

중국 정부가 19일 드론 관련 제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조정안을 발표했다. 고성능 드론에 대한 기존 수출통제 조치를 세분화하는 한편 일부 품목에 한해선 보다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드론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를 최적화·조정하는 공고를 내놨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완제품을 비롯해 자동조정장치, 엔진, 무선통신장비 등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히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 △대용량 살포 장치를 탑재한 드론 △강풍에 견딜 수 있는 드론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수출통제 조치 시행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경청하고 평가한 뒤 관련 조치를 최적화·조정했다"며 "비평화적 목적으로 드론을 불법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2023년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대 비행시간이 30분 이상~3시간 미만 등 조건을 총족한 민간용 일반 드론의 경우에는 수출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허가 편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즉, 고성능 드론과 핵심 기술에 대해선 기존 수출통제 기조를 유지하되 민간용 일반 드론의 수출은 사실상 장려하는 셈이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