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 특허대리인 등록시험 응시 범위 확대…생물의학 학위 인정·AI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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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상표청(USPTO)1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 업무를 대리할 전문가 등록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했다. 생물의학(Biomedical Science) 학위를 별도 과목 심사 없이 과학·기술 소양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에 새롭게 포함한 반면에 인공지능(AI) 관련 학위는 교육과정의 편차 등을 이유로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USPTO는 최근 특허대리인 등록시험 응시 요건을 규정한 '일반 요건 안내서(General Requirements Bulletin·GRB)'를 개정해 생물의학 학위를 'Category A'에 추가했다. 미국에서 USPTO를 상대로 특허 출원과 심사 절차를 대리하려면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별개로 일정 수준의 과학·기술적 자격을 갖추고 USPTO 등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등록자는 통상 'Patent Attorney', 변호사 자격 없이 등록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는 'Patent Agent'로 활동한다. USPTO의 GRB는 등록시험 응시자가 과학·기술 소양을 증명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Category A는 USPTO가 지정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보유하면 해당 학위 자체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이다. Category B는 지정 학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물리학·화학 등 일정 과학·기술 과목 이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받는 방식이며, Category C는 공학기초시험(Fundamentals of Engineering·FE) 합격 등을 통해 관련 소양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Category B에서 개별 심사를 받아야 했던 생물의학 학위가 Category A로 이동했다. USPTO는 최근 3년간 Category B 신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생물의학 학위가 반복적으로 과학·기술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됐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생물의학 학위 소지자는 앞으로 이수 과목을 일일이 제출해 개별 심사를 받지 않고 학위 자체를 근거로 등록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USPTO는 이를 통해 신청 절차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 전문인력 진입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USPTO가 특정 학위를 Category B에서 Category A로 상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Category B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되던 14개 학위를 Category A에 추가했다. 이후 관련 업계와 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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