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닉 주주들 어떡해”…솔리다임 美상장에 드러난 규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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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스퀘어, 솔리다임 美상장 시 각각 주주보호 의무해외 상장 주주보호 의무 착수·중간 완료 시점 규정 없어국내는 예심 청구 전 완료 권고…해외는 별도 기준 부재솔리다임 상장 시 국내 상장 모회사 2곳 각각 의무 부담공모 최대 100억달러 관측에도…위약금 합산 상한 20억원 그쳐 등록 2026-10-21 오후 2:29:27 수정 2026-10-21 오후 3:15:10 가 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시 SK하이닉스뿐 아니라 SK스퀘어도 각 회사의 이사회가 주주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두 회사 모두 솔리다임의 최종 상장 전까지만 주주보호 절차와 이사회 최종 결의·공시를 마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회사 해외 상장에는 주주보호 의무 이행 착수 시점이나 중간 완료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솔리다임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현재까지는 국내 상장 모회사 2곳이 같은 해외 자회사 상장에 대해 각각 주주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7월6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해외 상장은 최종 상장 전까지…의무 이행 시점 별도 기준 無 2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현행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외 자회사 상장 시 국내 상장예비심사에 준하는 단계까지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를 완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상장은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 주주보호 절차 완료를 권고하는 반면, 해외 상장은 의무 이행 착수 시점이나 중간 완료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국가마다 상장 절차가 달라 모회사 주주보호 의무의 이행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며 “국내 상장예비심사에 준하는 단계까지 의무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자회사의 최종 상장 전까지 관련 절차를 마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먼저 자회사 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고, 주주 소통 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에 대한 찬반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자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 최종 결의 결과와 주주 소통 또는 동의 여부 확인 결과, 확정된 주주보호 방안 등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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