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등으로 14일까지 해지불가땐
향후 자료 증명해 위약금 면제 가능
해외에 머물고 있거나, 군 복무 중인 SK텔레콤 가입자는 14일 이후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추후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9일 SK텔레콤은 불가피한 사유로 14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한 고객도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4일까지는 약정 기간 중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4일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 △도서산간 지역(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 해당 지역) 거주 △형 집행자 등이다. 이 같은 사유로 14일 이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각 사유에 해당되는 자료는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수용증명서 등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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