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시 위약금 면제 결정은 유보
공항 로밍센터 업무처리 3배로 확대
개인정보위 “정보유출 즉각 통지를”
《SKT, 5일부터 신규가입 중단초유의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도 7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부터 SK텔레콤의 모든 고객을 유심보호서비스에 자동 가입시키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유심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달 15일경부터는 유심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봤다.》
다만 전국 수만 개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온라인 유통 채널의 가입자 유치까지는 막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휴대전화 판매점은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고, 통신사 대리점보다 훨씬 소상공인들”이라며 “이들 판매점과 온라인 가입 부분에 대해선 신규 가입 중단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날 ‘신규 가입 전면 중단’ 행정지도를 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텔레콤의 발표와 관련해 “확보된 유심 물량이 고객 유심 교체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은 가입 중단 기간에 발생한 T월드 매장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보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가입 중단 조치와 유심 재고 확보 노력에 따라 이달 15일 이후부터는 유심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5월과 6월 각각 500만 개씩 총 10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입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진전된 발표가 없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밝혔듯 매우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여러 법무적 검토를 거치고 있지만 (결론을 낼 수 있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고령층 장애인부터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가입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SK텔레콤에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6∼8일 SK텔레콤의 본인 확인 시스템의 안전성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전날인 1일에도 SK텔레콤에서는 가입자 3만8716명이 이탈했다. 최근 4일간 총 14만3962명이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것으로 집계됐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