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T ‘기술 탈취’ 의혹 무혐의…조각투자거래소 사업 본궤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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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 ‘기술 탈취’ 의혹 무혐의…조각투자거래소 사업 본궤도 오른다

입력 : 2026.06.04 15:04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기술 탈취 의혹을 벗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의 본인가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와 관련해 넥스트레이드에 제기된 기술 부당 이용 및 사업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통지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넥스트레이드를 현장 조사한 뒤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월 토큰증권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루센트블록은 자사가 추진하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넥스트레이드가 비밀유지계약 아래 제공받은 사업 자료를 활용해 독자적으로 토큰증권 사업에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통지서에서 루센트블록이 제공한 자료를 기술로 보기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루센트블록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료 이용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단순한 의혹 해소를 넘어 본인가 절차의 핵심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내주면서 본인가 전 기술 탈취 관련 공정위 행정조사가 정식 착수될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본인가 심사의 주요 변수가 해소된 셈이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은 곧바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예비인가 당시 제시한 일정대로 올해 4분기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명은 가칭 ‘넥스체인지’로 정했다. 출자 승인과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 확립, 본인가 취득 절차를 차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플랫폼은 뮤직카우의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한다.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 뒤 음원 상품을 시작으로 조각투자 상품 유통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격 출범하면 토큰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는 넥스트레이드와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인베스트, 블루어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려 조각투자 상품 유통 서비스 출범을 준비해왔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정부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기술 탈취 의혹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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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과 관련된 기술 탈취 의혹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사업의 본인가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술 부당 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넥스트레이드의 본인가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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