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이 노사 안건?…노동부 "교섭 대상 아니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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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과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내놨습니다.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쟁의대상이 넓어졌더라도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처럼 주주 등의 권익을 제약하거나, 공장 신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이 단순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는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동부 판단입니다.노동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습니다.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지난 2월 노동부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제시했지만, 쟁의 기준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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