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으로 파업 못한다…의무교섭-쟁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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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 호남반도체-공공기관 이전 등 경영상 결정도 교섭의무 없어 근로조건 변경 등 배치 전환은 교섭 동아DB 기업 이익을 연동한 N% 성과급이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정부는 현장에서 근로의욕 고취,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성과급을 노사 간 협의·교섭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무적 교섭대상은 노사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가 교섭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 혹은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투자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지침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노동부는 “이 지침으로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발표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다만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결정으로 장래 변동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는 있다.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됐음이 확인돼 근로조건이 변동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 신설·이전 결정, 사업 매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결정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와 동시에 구조조정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엔 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된다.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권 차관은 “공공기관 이전은 공장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라 본다. 경영상의 결정”이라며 “배치전환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교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노조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N% 성과급 주장을 관철하려 할 경우 노동쟁의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노조에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해당 부분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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