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체감온도 기반 건설현장 폭염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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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염 대비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근로자는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며, 35℃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외부 작업이 중단된다.

LH는 체감온도 측정기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현장에 이동식 버스 쉼터를 지원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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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LH]

[사진 출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염 대비 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실제 건설 현장 상황별 정밀 대응을 위해 근로자 체감온도에 기반한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토록 한다.

이를 위해 LH는 건설 현장 작업 장소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혹은 관리자 직접 측정)를 의무화하고, 2시간마다 측정토록 한 뒤 측정 결과를 전광판, 카톡 등에 실시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더위쉼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현장이나 공사 초기 현장 등에는 이동식 버스 쉼터를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해 외국어가 포함된 온열질환 지침·예방 가이드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온열질환 이력이 있는 근로자나 고령자, 외국인 등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 상태 점검을 시행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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