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경매차익 활용 보증금 회복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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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일환으로 LH는 피해주택 경·공매를 통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 방식은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구조다. 임대료 차감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연장 거주도 가능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을 전부 회복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 피해자는 신청 당시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 이후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을 통해 보증금 전액(7000만 원)을 회복했다.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개정 전까지 1600여 건이 접수되었으나, 개정 후 7500호가 추가 접수되며 총 9000호를 넘어섰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속행신청을 추진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244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이는 지난해 매입 실적(90호) 대비 올해 154호가 추가 확보된 것이다. 매입된 주택들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LH는 “특별법 개정 이후 신청 급증에 대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 조직을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했으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지역에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등 총 1429호의 주거지원을 완료했으며,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날부터 3년 내에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회복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피해지원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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