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에서 9050호를 모집한다.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유형 58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H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신청 후 약 10주 동안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면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