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집주인과 숙박업주들, 터무니 없이 비싼 월세 요구
부동산 사이트들도 주 정부의 “10% 이상 인상 불가” 공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큰 산불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1만 2000여채의 주택과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서 가뜩이나 비싼이 지역의 주택임대 시장이 바가지 요금으로 더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수 십만 명의 이재민이 집을 잃고 거처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바가지 임대료와 셋집 구하기의 윗돈 거래 소문이 흉흉해지자 주 정부와 선출직 고위 공무원들이 엄중한 경고에 나섰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들은 바가지 임대료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10% 인상 한도를 어기고 그 이상의 집세를 요구하는 비양심적 업자들과 주택 소유자들을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 누구든지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를 마구 올려서 엄청난 역대급 산불 재난의 피해자들을 착취해서는 안된다”며 단호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예를 들어 미국의 집구하기 부동산 사이트 질로우( Zillow )에는 지난 10월에 월세 5500달러( 약 803 만원)로 게시되었던 LA중심가 고층빌딩 지역의 최신형 침실 3개 짜리 콘도가 이 번 주에는 월세 8500달러 (1,240 여 만원 )로 변신했다.
이 월세 광고는 주 정부의 단속 공고가 나온 뒤 토요일인 18일에 사라졌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근에야 새 주택 건설과 복구 작업 계획이 시작되면서 주 전체가 극심한 주택난과 노숙자 다량 발생의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는 집주인의 월세 인상이 얼마나 허용되고 있을까.주 법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일어난 뒤의 바가지 요금은 특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비상사태가 선언되기 전의 상품 가격이나 연료비, 집세 등에 비해서 10% 이상은 올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가지 요금 단속에 걸리면 경제 범죄로 최고 1년 형과 위반 건수 당 1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된다.
주택에 관련된 가격 통제와 소비자 보호는 보통 30일 동안 효력을 발생하지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16일 발표에서 호텔, 모텔, 셋집의 요금을 3월 8월까지 동결시켰다.
LA 지역의 집세 인상은 실제로 증거가 있다. 세입자 권리 단체와 임대업 관련 단체들은 엄청나게 올라간 바가지 요금과 지나친 임대료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람들도 소셜 미디어에 과도한 바가지 요금 사례를 올렸고 구글을 통해 최신의 폭등 가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데 나섰다.예를 들어 엔시노 지역의 침실 4개 욕실 4개가 있는 임대 주택은 12월에 월세 1만2000 달러 ( 약1,751만 원)를 공지했다가 1월 13일에는 1만 4000달러 ( 약 2,043만 원)로 올려서 게시했다.
LA에 있는 침실 3개 짜리 집은 지난 해 9월 임대료가 1만6000달러 였는데 이 번 주에는 월세를 2만 9000 달러 (4,232만원) 로 올렸다.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어 대개는 월세로 부동산을 임대한다)
이들은 모두 10% 인상의 상한선을 초과했다. 18일에 이 집들에 대한 광고는 모두 사라졌다.
당장 갈 곳이 다급한 이재민들 가운데 주택 소유자나 임대업자용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호텔이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실제 비용을 보험료로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의 비상관리국( FEMA)도 집을 잃고 갈 곳이 없는 주민들에 대한 몇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각 지역 호텔과 모텔들과 제휴해서 단기간 거주 비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FEMA는 또 무주택 피난민에게 집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미리 셋돈을 현금으로 선지급해 주기도 한다. 보험처리가 안되는 임시 숙박비를 미리 현금으로 나눠주는 지원 계획도 있다.
주택 소유자들의 은행 대출, 특히 주택담보 대출도 일부 월 납부액이 연기되거나 면제되기도 한다.
뉴섬 주지사는 미국의 5대 은행과 협의해서 대출금 기한의 90일간 연장, 납부 지연에 대한 90일간의 허용 , 새로운 압류나 재산 몰수 집행의 90일 간의 금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주택임대 사이트들도 비상시를 맞아 이재민들을 위해 임대업자들에게 10% 이상의 인상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공지하는 등 협력에 나서고 있다.
단기 임대 안내 사이트 에어비앤비( Airbnb )는 당분가 10% 이상 인상요금을 게시하려는 개인이나 업체는 이를 공지할 수 없고 그 대신 에러 메시지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질로우도 “ 임대업자를 위한 비상 정보”란 제목으로 비상사태가 내려진 지역의 주택 임대업자와 숙박업소들에게 주 정부의 정책과 최신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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