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제조·가공·유통 등 주얼리산업 전반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주얼리산업진흥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소공연은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공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제조·가공·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소상공인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브랜드·디자인·패션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주얼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없어 산업의 잠재력에 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
소공연은 특히 주얼리산업을 단순 귀금속 판매업이 아닌 기술과 디자인, 제조·유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주얼리 제조·가공·유통 현장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공연은 “법률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 “이번 법률을 계기로 우리 주얼리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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