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임기 마치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복수의결권 도입 성과지만
신산업 규제 여전히 많아
美스타트업 하루 20시간 연구
韓 IT기업이 경쟁 이기려면
연장근로제도 꼭 개선해야
"미국은 지난 20년간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60%가 메타와 같은 신규 정보기술(IT)·벤처기업으로 교체됐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오는 28일 임기를 마치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표)이 2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한국 경제는 벤처기업이 최상위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역동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현재 시총 상위 7대 기업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 메타,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이라며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시총 상위 20위권에 네이버과 셀트리온만이 새로 진출했을 뿐"이라고 비교했다.
2023년 2월 벤처기업협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한 성 회장은 이달 28일 송병준 제12대 회장(컴투스 의장)에게 회장직을 이임한다. 성 회장에게 임기 중 '가장 보람 있는 것'과 '가장 아쉬운 것'을 하나씩 꼽아달라고 했다. 그는 보람 있는 것으로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아쉬운 것으로는 IT·벤처 분야 주52시간제 연장근로 단위 확대 도입 무산을 들었다. 경제 역동성을 만들려면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게 성 회장 지론이다.
성 회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관련 내용을 시작하는 하나의 기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의 요구를 받아 2023년 국회를 통과해 그해 11월 시행됐다.
그러나 성 회장은 IT·벤처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비롯한 신산업 규제 완화 방안들이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금은 연장근로 시간 정산 단위가 일주일로 너무 타이트하다. 연구개발의 경우 업무량이 많은 석 달간은 일을 몰아서 하고 그 다음달에 여유롭게 해도 될 텐데 현재는 일주일 요건에 묶여 있다"며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하루에 20시간씩도 일하는데, 한국 IT 벤처기업들은 커다란 제한을 두고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