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논란에… 한도 이월 허용하고 가입기간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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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초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비거주 1주택 예외 규정 보완하고 종부세 세율 인상 기조 유지할 듯 ‘주가 누르기’ 방지책 일부 수정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올해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를 다음 해에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가입 기간 제한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비거주 1주택자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등 세 부담 강화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따라 쟁점별 수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정부는 올 세제 개편안에서 일반 ISA에 매년 넣을 수 있는 금액 중 채우지 못한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가입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현행처럼 미사용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고 가입 기간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생산적 금융 ISA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국회 제출 전에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세제는 핵심 내용이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율을 높이고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 등은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양도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은 보완한다. 취학, 직장 파견, 질병, 부모 봉양 등 실제 살지 못해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늘리고, 최장 3년인 인정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처럼 과세한다는 비판에는 선을 긋고 있다.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부부는 지금처럼 각자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내거나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일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장기간 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기업의 주식을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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