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리더를 만나다] (6)이상용 감정평가법인 삼일 무형자산사업부 본부장 “지식재산처, 이제 '업역 대변인' 아닌 '통합 리더'가 돼야 한다”

1 week ago 9

- IP 가치평가를 변리사 업무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IP 전문가로서 의견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한변리사회가 IP 가치평가를 변리사 업무로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가치평가를 고유 업무로 수행해 온 감정평가사 직역과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IP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세계적인 IP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정작 IP산업의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상생과 발전을 논의하기보다 직역 간 갈등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 문제를 단순한 직역 다툼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IP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IP 가치평가는 특허의 기술적 우수성만 판단하는 업무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시장성, 기업 재무상태, 현금흐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복합적인 업무다. 따라서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전문성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객관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 - IP산업 성장을 주도해야 할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이후, 어떤 역할 변화와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대한민국 IP 정책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에는 특허와 상표를 출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IP 정책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식재산을 거래하고, 금융화하고, 투자와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로 전환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참여하는 전문가도 다양해졌다. 감정평가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그리고 수많은 IP서비스 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지식재산처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특정 직역 업무영역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전문성을 연결하고,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하며, 전체 IP산업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특정 직역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식재산처가 대한민국 IP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조정자이자 컨트롤타워로서 상생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최근 변리사 IP 가치평가 업무를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정책적 전환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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