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IBKS제23호스팩(467930)이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한 채 상장폐지되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IBKS제23호스팩은 오는 28일 상장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회사 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정관은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마치기 전에 주권이 상장폐지되면 회사를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장폐지는 상법상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
회사 해산 이후에는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을 맡아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예치자금 등은 공모 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다. 예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재산은 공모 전 발행주식과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식과 금액은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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