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韓, 핵잠 건조 위한 협의의향 공식 통보…관련 신고자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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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외교·국방·남북 IAEA “韓, 핵잠 건조 위한 협의의향 공식 통보…관련 신고자료 냈다” 그로시 사무총장, IAEA 이사회서 밝혀“韓과 투명성에 입각한 협의지속 기대”‘핵무기 아닌 핵물질 군사적 용도 관련별도협정 체결통해 국제사회 우려 불식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IAEA 웹사이트 캡쳐]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 협정을 맺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IAEA 측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현지시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사회 개회사에서 “한국은 핵잠과 관련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협정에 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이미 관련 신고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투명성의 정신에 입각해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CSA 및 추가의정서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4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과 만나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핵잠에 쓰일 핵물질을 IAEA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한국과 IAEA 사이의 별도 협정 체결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이번에 그로시 사무총장이 거론한 ‘CSA 제14조’는 비핵보유국이 핵무기가 아닌 군사용 핵물질 활용에 대한 안전조치 문제를 IAEA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체계 중에서는 핵추진 잠수함·항공모함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정부는 핵잠용 연료 수급을 위한 대미 협의와는 별개로 IAEA와도 CSA 제14조에 따른 협정을 체결해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7월 입법예고한 핵잠특별법에도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핵잠특별법의 국회처리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꾸려 20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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