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증 한도 기준에
상환 능력 항목 새로 포함
오는 6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자신의 소득과 부채 상황도 제출해야 한다.
3일 HUG는 전세보증 때 앞으로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했지만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기 위해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상환 능력 항목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HUG도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한 뒤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원래 보증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HUG는 이달 중순 인터넷 홈페이지(www.khug.or.kr)에서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HF나 SGI서울보증과 같이 은행에 대한 보증 기관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춰 적용하는 한편, 6월부터는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 능력까지 고려해 전세대출이 더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