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HPSP, 현대힘스 등 47개사의 주식 4억4648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내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산일전기(062040)(2200만6600주) 등 4개사에서 총 7122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321820)(596만5460주) 등 53개사에서 총 3억7526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총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애닉(299910)(74.55%), 현대힘스(460930)(73.79%), 산일전기(72.28%) 등으로 집계됐다.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AP헬스케어(109960)(4794만주), 헝셩그룹(900270)(3985만주), HPSP(403870)(3280만주)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모집’(전매제한)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