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손 들어준 대법…"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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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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