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차 관세에 맞대응 中, 브랜디에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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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해 5년간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으며, 브랜디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특정 EU 업체들이 가격 약정을 이행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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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4일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개월간 조사한 끝에 EU에서 수입되는 브랜디 제품에 덤핑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율은 27.7~34.9%로 5일부터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무부는 EU 업체들이 가격 약정을 이행하면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해 잠정 관세를 도입한 이후 EU 브랜디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대응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3년 EU가 중국산 전기차와 관련해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월 EU에서 수입하는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며 맞불을 놨다. 지난달에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프랑스를 방문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을 순방 중이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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