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2028년 시행…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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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10조로 대상 확대…법정공시 즉시 도입, 790조 기후금융과 연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고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를 곧바로 도입한다.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수요에 대응하고 녹색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기후·환경 정보가 자본시장 투자와 금융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시 대상 확대다. 정부는 2028년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어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8~202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30조원 이상 상장사 우선 적용' 방안보다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다.

공시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거래소 의무공시를 거쳐 법정공시로 전환하려던 기존 방침을 수정해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같은 시점에 공시해 투자자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시행 초기 3년간은 공시정보에 대해 한시적 면책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미래예측 정보와 제3자 제공 정보 등을 대상으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 부담이 큰 스코프3(Scope3·공급망 배출량) 공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시 대상별로 3년 유예한다.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부터, 5조원 이상은 2032년부터 공시를 시작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가운데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공시 의무화와 함께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주요 산업별 대표기업과 함께 공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기후 리스크 분석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자동차 등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스코프3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협력업체가 한 번 입력한 ESG 정보를 여러 원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ESG 공시 정보 활용도도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와 기업과의 대화에 ESG 공시를 적극 활용하고,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과정에서 ESG 요소 반영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금융권도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과 전환금융 공급 과정에서 기업의 ESG 공시를 주요 심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공시기준과 인증제도, 기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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