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21일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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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20 오후 4:05:59

    수정 2026-05-20 오후 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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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CS(065770)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20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 대상은 CS 보통주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매매거래 해제일시는 오는 21일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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