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산길로 5억 턴 ‘수도권 날다람쥐’…3년여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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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 등 수도권 타운하우스·고급주택만 노려 ‘상습 절도’
경찰, 수사전담팀 편성…CCTV 900대 추적 끝에 충북서 검거

A 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사람이 없는 집으로 침입하는 모습. 2026.4.20.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A 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사람이 없는 집으로 침입하는 모습. 2026.4.20.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무려 4년 가까이 수도권 고급주택 등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이른바 ‘수도권 날다람쥐’가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공범인 60대 남성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용인·광주·이천·성남·과천·의왕·양평 등지 타운하우스 또는 고급 단독주택 등에 몰래 들어가 3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억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 요청에 따라 그를 차로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 주거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용인동부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용인시 소재 한 빌라 단지에서 귀금속 등 절도 피해 신고를 잇따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2일에는 19명 규모 수사전담팀도 편성했다. 최초 신고 접수 3개월이 지나도록 용의자 꼬리가 밟히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이어 경찰은 주요 사건 현장 일대 CCTV 900여 대 영상을 분석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해 A 씨를 특정, 지난 16일 충북에서 그를 검거했다.

첫 범행일로부터 3년 7개월 만이다.

A 씨가 절도 행각을 벌이기 전 CCTV를 가리는 모습. 2026.4.20.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A 씨가 절도 행각을 벌이기 전 CCTV를 가리는 모습. 2026.4.20.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그동안 A 씨는 야산이 인접한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B 씨 차를 이용해 인근 등산로에 내린 후 직접 산을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 주변에는 도심과 달리 CCTV가 거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람이 없는 집을 물색한 후 일자 드라이버나 노루발 못뽑이(빠루) 등 도구를 챙겨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내부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덧신을 착용하거나 첫발을 뗀 곳에 물을 뿌리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절도 행각을 벌인 후에는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으로 위장해 다시 산을 올랐으며, B 씨를 제3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여죄도 밝혀냈다. A 씨는 젊은 시절부터 무려 40여년간 절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온 인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A 씨 전과 기록 등 개인정보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기법을 다 활용했다”며 “수사전담팀은 범인 검거를 위해 한 달간 집에도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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