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금 운용하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은행들 “외부 AI 접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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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AI로 자금 운용하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은행들 “외부 AI 접근 막아야” 美 대형은행 계좌 내부외부 AI 에이전트 적발 미국 대형은행들이 고객 계좌에 접속한 외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잇따라 탐지하고 접근 차단에 나섰다. 일부 에이전트는 고객 지시를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금융비서’ 확산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메타 뮤즈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대형은행들이 고객 계좌 안에서 승인받지 않은 제3자 AI 에이전트의 활동을 탐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객이 은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I 비서에 넘겨 대신 로그인하게 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허락했지만 은행은 승인하지 않은 접근으로,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도록 한 대부분 은행의 규정과 충돌한다. 악시오스는 일부 에이전트가 콜센터에 연락하는 등 고객 지시와 무관해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AI 기반 계정 탈취 [연합뉴스] 이에 모건스탠리는 외부 에이전트의 플랫폼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BofA)·씨티도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 은행은 잔액·거래내역만 볼 수 있는 ‘조회 전용’ 접근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모건스탠리 대변인은 ‘통제를 벗어난 AI 에이전트’의 접근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2022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로그인 정보로 은행에 대신 접속해 정보를 가져가는 방식(스크래핑)이 금지됐다. 대신 은행과 미리 약속한 전용 연결 통로인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만 정보를 주고받는다. 하지만 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만 묶는 규제다. 고객이 범용 AI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넘겨 금융거래를 맡기는 행위를 규율할 별도의 기준은 미비하다.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 때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접근매체 사용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사전 약정 등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AI에 비밀번호를 넘긴 것이 ‘제3자 위임’에 해당한다면 고객이 사고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AI에 대한 위임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제도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AI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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