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원본데이터의 활용은 넓히고 이사회의 책임은 높인 ‘개인정보 보호법’ [지평 테크레이더]

58 minutes ago 2

로펌 리포트 AI 원본데이터의 활용은 넓히고 이사회의 책임은 높인 ‘개인정보 보호법’ [지평 테크레이더]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입력 : 2026.09.03 07:00 원본데이터 없이는 풀기 어려운 AI 과제AI 경쟁에서 데이터의 양만큼 중요해진 것이 데이터의 맥락과 정확성이다. 특히 사람의 얼굴과 움직임이 담긴 영상 외에도 통화 음성, 의료 영상, 자연어 기록과 같은 비정형데이터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세부 특징이나 맥락이 훼손될 수 있다. 재난 징후를 찾아내고, 보이스피싱의 말투와 패턴을 구별하며, 자율주행의 돌발상황을 학습하는 AI는 원본데이터가 특히 중요하다.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도 정보주체의 동의,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추가 이용,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등 여러 활용 경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AI 개발을 위해 익명ㆍ가명처리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법적 근거와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기업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도 위법 위험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거나 규제샌드박스와 사전적정성 검토 등 개별 절차에 의존해 왔다.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에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목적 외 이용특례를 마련했다. AI 혁신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원본데이터 활용을 공식 절차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AI 특례: 포괄적 면제가 아니라 조건부 이용특례이번 특례는 기업에 주어진 백지수표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서는 AI 개발이 어려워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나 정보주체ㆍ제3자의 이익 보호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포함하면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제28조의12 제1항).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뒤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2항).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위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위험요인평가를 해야 한다(제3항). 이용 목적과 유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되고 주요 심의내용과 평가 결과의 요약은 공개된다(제5항, 제6항). 심의ㆍ의결 이후에도 관리ㆍ감독이 이루...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