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쓰다 걸리면 토픽 시험 최대 5년간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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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응시-문제지 유출 등 부정행위 제재 강화 토픽(TOPIK)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앞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대리 응시,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과 2027년 토픽 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토픽은 1997년 도입돼 한국 유학 및 취업, 체류 자격 취득 등에 활용되는 국가 공인 한국어 시험이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유학·취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지원자는 2017년 29만638명에서 올해(이달 기준) 56만460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문제는 부정행위 건수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토픽 지필 시험(PBT) 국내외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2183건에 이른다. 초소형 이어폰 등 통신기기를 통한 답안 실시간 전달, 대륙별 시차를 이용한 시험 문제·답안 온라인 유출, 위조 신분증 이용한 대리 응시 등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현재 대리 시험에만 적용되던 최고 수준 제재인 응시 자격 정지를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기간은 현행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대리 시험 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규정 신분증으로 실물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만 허용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제외된다.또 인공지능(AI) 기기 이용 금지를 시행령에 명시한다. AI 기기 단순 소지는 2년간, 시험 중 AI 기기를 활용하거나 조직적 부정행위에 가담하면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전자기기 활용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파 탐지기 보급도 확대한다. 또 국가별 문제지 간 유사성이 없도록 출제해 시차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방지한다.더불어 교육부는 한국어, AI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픽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AI·디지털 기반 토픽 시험 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편안은 시범 시행을 거친 뒤 2029년부터 적용된다. AI 활용 자동 문항 출제·채점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집에서도 시험을 치르는 ‘토픽 홈테스트’도 유학, 체류 등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증가하는 응시 수요에 맞춰 국내외 시험장도 확대한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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