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안 강화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는 망분리 규제를 1년간 긴급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에 AI보안연구소와 AI지원센터 등도 신설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에서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보안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생산·포용·신뢰 금융을 위한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안 목적 AI 활용 시 망분리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일정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총 49개 금융사가 대상이다. 오는 29일까지 1차로 완화 신청을 받는다. 이르면 오는 6월 10개 이내 금융사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금융사는 보안성이 검증된 AI만 사용할 수 있다.
오는 8월 2차 신청, 연말까지 3차 신청을 순차적으로 받는 것이 목표다. 테스트 결과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 등을 갖춘 금융사에 대해선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보안원 내부에 '금융AI보안연구소'와 'AI지원센터'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보안연구소는 AI 보안과 관련된 전체 부문을 포괄해 담당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원센터는 고성능 AI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 금융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키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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