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번달 31일까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기한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10건을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청서들을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