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의회가 혼인 최저연령을 현행 18세보다 훨씬 낮춰 경우에 따라 9세 어린이까지도 결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전세계 여성·아동 권리 운동가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1일 통과된 새 법률이 시행되면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법원이 결혼·이혼·상속 등 가정 사건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 이라크 법은 1959년 제정된 ‘개인지위법’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최저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성직자들의 율법 해석에 따라 10대 초에 여자아이들을 결혼시키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라크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닌 시아파 일부가 신봉하는 자파리 학파의 해석에 따르면 심지어 9세 어린이도 혼인이 가능하다. 수니파 율법으로는 혼인 최저연령이 15세다.
이런 법률 개정을 주장한 보수 시아파 의원들은 법을 이슬람 원칙에 맞추고 이라크 문화에 대한 서방의 영향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인권운동가들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온 변호사 모하메드 주마는 가디언에 “이란에서 여성 권리와 아동 권리의 종말이 왔다”고 말했다.
이라크 의회 법무위원회 소속 알리아 나시프 의원은 이번 법률안 의결 투표가 출석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라크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것이라고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밝혔다.
언론인이며 여성인권 운동가인 베닌 엘리아스는 “충격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거나 야만적인 결정에 굴복할 때가 아니다”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아동 결혼은 이라크에서 고질적 사회문제다. 아동의 조혼, 특히 여자아이의 조혼을 가난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교육 중단으로 인해 인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론이 나온다.